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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 October.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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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烏鎮(오진)
 
In this issue
WIPO 연간보고서: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량 세계 1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2021년 중국-미국-유럽연합-일본-한국 상표 5국 협력 연간 화상회의 주최
중국-싱가포르 지식재산권국 국장 화상회의 진행
안휘성 마안산시 시장감독관리국 “ ” 등 상표권 침해안 수사
장쑤성 장자강보세구 시장감독관리국 “EagleBurgmann”, “GRUNDFOS”, “그란푸(格兰富)” 등 상표권 침해안 수사
 
 
 
WIPO 연간보고서: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량 세계 1위

  WIPO는 【세계지식재산권 지표】 연간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섰으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150만 건의 특허출원을 접수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유효 특허는 2020년에 5.9% 증가하였고, 중국의 유효 특허는 310만 건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약 1340만 건의 상표를 출원하여 11년째 증가하였다. 중국은 약 930만 상표등록 출원량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산품 디자인에 있어서, 2020년 전 세계에서 약 110만 건의공산품 디자인이 출원되었고, 그 중 140만 건 디자인을 포함해 연간 2% 증가하였다. 2020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출원에는 77만 362건의 디자인이 포함돼 전세계의 55.5%를 차지하였다.

  92개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 유효 지리적 표시는 약 5만 8800개로, 독일의 유효 지리적 표시는 1만 4394개로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8476개로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은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하여 지식재산권 도입대국에서 창조대국으로, 지식재산권 업무는 양적 추구에서 품질 향상으로 전반적으로 가속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보 위챗)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2021년 중국-미국-유럽연합-일본-한국 상표 5국 협력 연간 화상회의 주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주최로 11월 3일부터 5일에 2021년 중국-미국-유럽연합-일본-한국 상표 5국 협력 연간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Changyu Shen 국장이 참석해 연설하였다. 유럽연합 지식재산권국 크리스티안 알샨보 국장, 일본 특허청 상표 및 고객관계국 가와카미 이치로 국장, 한국 특허청 상표 및 디자인 심사국 목성호 심사국장, 미국 특허상표국 데이비드 구델 상표국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는 Binying Wang WIPO 사무차장, 데이비드 마어스 브랜드•디자인 부문 선임국장도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5국은 【2021년 중국-미국-유럽연합-일본-한국 상표 5국 협력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2021년 중국-미국-유럽연합-일본-한국 상표 5국 협력 공동성명】은 코로나의 지속적인 영향 하에, 5국이 함께 도전에 대응해 디지털화와 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육성을 촉진해 비즈니스 발전과 경제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였다. 이 성명은 각 국에서 심사비준 절차를 마친 후 발표될 것이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정무 위챗)

 
 
중국-싱가포르 지식재산권국 국장 화상회의 진행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Changyu Shen국장과 싱가포르 지식재산권국 Huijing Chen 국장이 11월 2일에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최근 몇 년간의 양자 협력의 주요 내용을 돌아보고 미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Changyu Shen은 중국-싱가포르 양국이 오랫동안 효과적인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코로나에 맞서 혁신적 협력 방식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고위급 교류, PPH 시행 프로그램, 인력 교육,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타운건설 등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양국은 앞으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양국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을 공동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Huijing Chen은 싱가포르 측이 중국과 최선의 실천을 계속 공유하기를 원하며, 특허심사 실무, 지식재산권 교육 등에서 협력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정무 위챗)

 
 
안휘성 마안산시 시장감독관리국 “ ” 등 상표권 침해안 수사

  사건 소개:

  제753230호 “ ” 상표, 제639160호 “ ” 상표, 제1239101호 “ ” 상표는 미라니유한공사가 식용 감자분말, 옥수수분말 등 제품 상의 등록상표로, 상표권 기간은 각각 2025년 6월 27일, 2023년 4월 27일, 2029년 1월 13일까지다.

  2019년 6월 10일에 안휘성 마안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신고에 따라 마안산상가식품유한공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들은 2018년 9월부터 미라니유한공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 ” 녹말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8월 7일에 사건수사기관은 당사자가 동일한 제품에 미라니유한공사 등록상표의 근사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 제57조 제2항의 침해행위를 구성하고, 【상표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침해제품 차압 및 침해제품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미사용포장, 150만 위안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사자는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마안산시 인민정부와 마안산시 우산구 인민법원은 모두 행정처분 결정을 유지하였다. 2020년 10월 28일에 마안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2월 30일에 안휘성 고급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전문가 논평:

  본안과 관련된 제품은 식품으로, 사건의 조사처리는 침해 제품의 시장 유입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인민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사건수사기관 인정이 정확하고, 유사상표의 판정 방법은 유사 사건에 참고적 의미가 있으며 본안 사건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거쳐 행정처분 결정이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지지를 취득한 것은 경영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하고 외자기업이 중국에서의 투자신뢰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중화상표협회 비서장 Dongping Wu)

 
 
장쑤성 장자강보세구 시장감독관리국 “EagleBurgmann”, “GRUNDFOS”, “그란푸(格兰富)” 등 상표권 침해안 수사

  사건 소개:

  제G913774호 “EagleBurgmann” 상표는EAGLEBURGMANN GERMANY GMBH&CO.KG가 기계의 부품, 펌프, 압축기의 밀폐 장착 등 제품 상의 등록상표이며 상표권은 2026년 8월 25일까지이고, 제13760797호 “GRUNDFOS” 상표는GRUNDFOS HOLDING A/S가 펌프(기기, 엔진 또는 모터부품) 등 제품 상의 등록상표이며 상표권은 2025년 8월 20일까지이고, 제7652880호 “그란푸” 상표는 그란푸펌프(상해)유한공사가 베어링(기기 부품), 기계 밀폐부재 제품 상의 등록상표이며 상표권은 2025년 10월 20일이다.

  2020년 6월 9일에 특허권자의 신고에 따라 장쑤성 장자강보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공안부문과 함께 관할지역의 13개 기계 밀폐부재 생산, 판매 기업에 대해 기습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EagleBurgmann”, “GRUNDFOS”, “그란푸” 등 상표권을 침해한 각 모델별 밀폐제품 200여 개, 포장박스 1,000여 개, 위조 태그, 합격증 3만여 개, 및 상표위조에 사용된 레이저 라벨기 5개 세트를 단속했고, 컴퓨터20여 대를 압수하고, 사건의 금액은 659여만 위안이다. 이어 현장에서 조사한 거래 내역에 따라 해구, 창사, 악양 등 지역의 관련 업체를 추가로 조사해 위조 판매처를 단속하는데 성공하였다.

  사건수사기관은 상기 업체의 행위가【상표법】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침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상표법】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침해제품을 압수 파기하고, 침해 업체에 총 1034만 9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중 6개 기업의 당사자 7명을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송치하였다. 본안이 종결된 후 상해 독일총영사관, 상해 덴마크총영사관이 사의를 표하였다.

  전문가 논평:

  본안은 침해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 풀 체인이며, 집행기관은 개별적인 사건 조사부터 관내 동종 업계의 집중 조사까지 전국 여러 도시 단속 기관에서 합동 작전으로 확대되어 위조 판매처를 단속하는데 최종적으로 성공하였다. 본안은 관련 지역이 넓고, 관련 기업이 많고, 여러 개의 상표에 관련되어 있어 사건 상황이 복잡하며, 행정 기관에서타 지역과 연동하고, 상하선을 일괄 타격할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보호의 우세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장쑤상표브랜드연구센터주임Shengquan X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