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소쟁상표는 제3395922호 “ ” 상표로, 보해양조주식회사는 2002년 12월 6일에 제33류 “매실주, 소주, 막걸리, 술(리큐어), 사과주, 기포와인, 위스키, 오가피주, 포도주, 청주, 고량주” 등 제품에 등록을 출원하였다.
비자협회는 제 16류 “인쇄은행카드, 여행수표” 등 제품 상에 선등록된 “ ” 상표 및 제36류 “신용카드와 대출카드 서비스, 여행수표 서비스” 등 서비스 상에 선등록된 “ ” 상표로 소쟁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원 상표국은 소쟁상표 등록 허가를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비자협회는 복심을 신청하였으며, 원 상표평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비자협회의 주요 업무가 소쟁상표에 지정 사용된 고량주 등 제품과 매우 다르며, 현재 소쟁상표의 등록과 사용이 관련 소비자가 제품 출처에 대한 오인을 초래하여 비자협회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쟁상표 등록 허가를 결정하였다.
비자협회는 해당 이의 복심 결정에 불복하여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비자협회의 인용상표 2개가 소쟁상표 출원일 전에 이미 중국 대륙에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유명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저명상표의 인정은 인정의 필요성, 개별 사건 유효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VISA”가 인정되었던 선 발효 판결 인정의 사실과 본안은 차이가 있어 본안 상표의 저명성 구성에 당연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피소결정을 유지하였다.
유니탈렌법률사무소는 비자협회를 대리하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 및 본안 2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쟁상표 출원일 전 “VISA” 상표의 인지도 등 관련 증거를 집중 수집하였고 그 외에 국가도서관 검색보고서 및 선행 관련 판결 등을 2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심 판결:
2심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비자협회의 인용상표 2개가 소쟁상표 출원일 전에 이미 중국 대륙에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소쟁상표의 식별부분은 “VISA”로, 인용상표 2개와 문언 구성, 의미, 발음 및 전체 시각효과 등에서 유사하며, 인용상표 2개에 대한 복제, 모방을 구성하였으며, 소쟁상표에 지정 사용된 “소주” 등 제품은 일상 소비품에 속하고, 인용상표의 제품, 서비스와 소비자 집단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관련 대중들이 소쟁상표와 인용상표 등록인이 상당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제품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하기 용이하므로, 비자협회 저명상표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에 상술한 바와 같이, 2심 판결은 1심 판결 및 피소결정을 취하하고, 현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재판정을 진행하도록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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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에 중국(사천)지식재산권보호센터, 중국(사천)지식재산권유지지원센터, 국가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도센터 사천센터, 사천성특허협회가 주최하고, 북경유니탈렌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가 주관한 “의약기업 국제특허보호” 및 “영업비밀과 특허무효의 보호대응전략”에 관한 특정교육 공유 워크숍이 청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유니탈렌의 Zeyan Li변리사는 국제 특허출원에 따른 절차와 번역 품질 관리, 어떻게 고객의 해외비용을 절감할지 등 방면에 대해, 참가 업체들에 실무와 경험을 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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