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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5 May.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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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
 
In this issue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EU 지식재산권국 화상회의 진행
중국-EU 식물 신품종 보호 전략 협력 체결
유니탈렌 비자협회를 대리하여 “VISA” 상표 성공적으로 인정받아 주류 제품에서 보호
유니탈렌 제5회 중국 브랜드 보아오포럼 “중국 (업계) 상징 브랜드” 수상
장학금 기부, 중학교 교육발전 협조
“의약기업 국제특허보호” 및 “영업비밀과 특허무효의 보호대응전략”에 관한 특정교육 공유회가 청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유니탈렌 북경시 “AAAAA 특허대리기구” 선정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EU 지식재산권국 화상회의 진행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Changyu Shen국장과 EU 지식재산권국 크리스티안 알샹보 국장이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Changyu Shen국장은 지난해 양국이 공동 서명한 중국-EU 상표정보 교환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상표 데이터는 5월 19일에 EU 지식재산권국 상표 조사 플랫폼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개발한 EU 상표 조사 시스템도 정식 도입되었다.

  크리스티안 알샹보 국장은 양국의 상표 데이터 교환 협력은 장기 프로젝트라고 밝혔으며 EU 상표 검색 시스템이 중국에서 가동되고 중국 상표 데이터가 TM뷰에 정식 등록되면 두 지역의 지식재산권 사용자들이 상표 조사를 진행하는데 매우 편리해질 것이다.

  양측은 상표 5국 협력(TM5)과 디자인 5국 협력(ID5), 중국-EU 지식재산권협력프로그램(IP Key), 양국 협력 양해각서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과 견해를 교환하였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 정무 위챗)

 
 
중국-EU 식물 신품종 보호 전략 협력 체결

  중국 국가림업 및 초원국 과학기술발전센터(신상품사)는 최근 관련 부처와 EU 신상품사와 【중국-EU 식물 신품종 보호 전력 협력(2021-2025)】을 체결하고 온라인 서명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력은 2017년 원 국가임업국 신상품사가 EU 신상품사와 체결한 【양측 협력(2018-2020)】을 바탕으로 2차 협력이자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협정이다.

  협약에 따르면 중국-EU 양측은 중국의 식물 신품종 보호 능력 향상, 중국의 식물 신품종권 출원 심사절차 최적화, 식물 신품종 보호 훈련 실시, 품종권 실시 및 집행 실천 모색 등 방면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전개한다.

  (출처: 중국 보호지식재산권망)

 
 
유니탈렌 비자협회를 대리하여 “VISA” 상표 성공적으로 인정받아 주류 제품에서 보호

  사건 소개:

  소쟁상표는 제3395922호 “ ” 상표로, 보해양조주식회사는 2002년 12월 6일에 제33류 “매실주, 소주, 막걸리, 술(리큐어), 사과주, 기포와인, 위스키, 오가피주, 포도주, 청주, 고량주” 등 제품에 등록을 출원하였다.

  비자협회는 제 16류 “인쇄은행카드, 여행수표” 등 제품 상에 선등록된 “ ” 상표 및 제36류 “신용카드와 대출카드 서비스, 여행수표 서비스” 등 서비스 상에 선등록된 “ ” 상표로 소쟁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원 상표국은 소쟁상표 등록 허가를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비자협회는 복심을 신청하였으며, 원 상표평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비자협회의 주요 업무가 소쟁상표에 지정 사용된 고량주 등 제품과 매우 다르며, 현재 소쟁상표의 등록과 사용이 관련 소비자가 제품 출처에 대한 오인을 초래하여 비자협회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쟁상표 등록 허가를 결정하였다.

  비자협회는 해당 이의 복심 결정에 불복하여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비자협회의 인용상표 2개가 소쟁상표 출원일 전에 이미 중국 대륙에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유명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저명상표의 인정은 인정의 필요성, 개별 사건 유효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VISA”가 인정되었던 선 발효 판결 인정의 사실과 본안은 차이가 있어 본안 상표의 저명성 구성에 당연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피소결정을 유지하였다.

  유니탈렌법률사무소는 비자협회를 대리하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 및 본안 2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쟁상표 출원일 전 “VISA” 상표의 인지도 등 관련 증거를 집중 수집하였고 그 외에 국가도서관 검색보고서 및 선행 관련 판결 등을 2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심 판결:

  2심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비자협회의 인용상표 2개가 소쟁상표 출원일 전에 이미 중국 대륙에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소쟁상표의 식별부분은 “VISA”로, 인용상표 2개와 문언 구성, 의미, 발음 및 전체 시각효과 등에서 유사하며, 인용상표 2개에 대한 복제, 모방을 구성하였으며, 소쟁상표에 지정 사용된 “소주” 등 제품은 일상 소비품에 속하고, 인용상표의 제품, 서비스와 소비자 집단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관련 대중들이 소쟁상표와 인용상표 등록인이 상당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제품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하기 용이하므로, 비자협회 저명상표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에 상술한 바와 같이, 2심 판결은 1심 판결 및 피소결정을 취하하고, 현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재판정을 진행하도록 청구하였다.

 
 
유니탈렌 제5회 중국 브랜드 보아오포럼 “중국 (업계) 상징 브랜드” 수상

  5월 7일에 하이난 보아오에서 중국 상보사와 중국 기업망이 연합 주최한 “2021(제5회) 중국 브랜드 보아오포럼”이 열렸다. 북경유니탈렌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는 “중국 (업계) 상징 브랜드”를 수상하였다.

 
 
장학금 기부, 중학교 교육발전 협조

  북경유니탈렌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는 최근 길림시실험중학교 학생들을 돕고 중학교 교육발전의 촉진에 협조하여 협조길림성자선총회에 100만 위안을 기부하였다. 유니탈렌은 2017년 길림시실험중학교에 공익장학금인 “Shumei Ma 교육장려기금”을 설립해 매년 50만 위안을 기부해 가난한 학생들의 독서를 지원하고 우수 졸업생을 후원하며 학생들의 격려 지원에 사용한다. 이 기금은 수년 동안 길림시실험중학교 수백 명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유니탈렌은 최근 길림성자선총회에서 “2020년도 자선기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의약기업 국제특허보호” 및 “영업비밀과 특허무효의 보호대응전략”에 관한 특정교육 공유회가 청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2021년 5월 27일에 중국(사천)지식재산권보호센터, 중국(사천)지식재산권유지지원센터, 국가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도센터 사천센터, 사천성특허협회가 주최하고, 북경유니탈렌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가 주관한 “의약기업 국제특허보호” 및 “영업비밀과 특허무효의 보호대응전략”에 관한 특정교육 공유 워크숍이 청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유니탈렌의 Zeyan Li변리사는 국제 특허출원에 따른 절차와 번역 품질 관리, 어떻게 고객의 해외비용을 절감할지 등 방면에 대해, 참가 업체들에 실무와 경험을 전수하였다.

 
 
유니탈렌 북경시 “AAAAA 특허대리기구” 선정

  2021년 6월 4일에 북경시 지식재산권국, 북경시 변리사협회가 북경에서 주최한 2020년 특허대리기구 등급평정 시상식에서 북경유니탈렌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는 최고 등급인 북경시 “AAAAA 특허대리기구”로 다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