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8 April.15, 2019 |
|
Subscribe |
|
|
|
|
Contact us |
|
|
7th/8th/11th Floor, Scitech Place, 22 Jian Guo Men Wai Ave, Beijing 100004, P.R. China
T: +8610 59208888
F: +8610 85110966 85110968
Web: www.unitalen.com
E-mail: mail@unitalen.com |
|
|
|
|
|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개정 |
|
|
2019년 4월 23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고,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의 개정 조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4조 개정 내용: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경영 활동 중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 출원은 기각되어야 한다.
상표 대리기구는 의뢰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가 본법 제4조, 제15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경우, 당해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3항) 개정 내용: 상표 대리기구는 의뢰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가 본법 제4조, 제15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경우, 당해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개정 내용: 초심 심사를 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행권리자, 이해관계자가 본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본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두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 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제44조 개정 내용: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기성 수단, 기타 부당 수단으로 등록 허가를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당해 등록상표가 무효함을 선고하며, 기타 단위 또는 상표심사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제3항) 개정 내용: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금액은 권리자가 피침해 기간에 권리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하며,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 기간에 그 권리침해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하고,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 허가 사용비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악의적으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고 경위가 엄중할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배상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의 제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 권리침해자가 침해 기간에 그 권리 침해로 취득한 이익, 등록상표 허가 사용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 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제4항(신설): 인민법원은 상표 분쟁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사칭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기할 것을 명령하고, 주로 사칭 등록상표 제조에 사용되는 상품의 재료, 공구는 파기할 것을 명령하고 보상하지 않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전술된 재료, 공구의 상업 경로 진입을 금지하고 보상하지 않도록 책임진다.
제5항(신설): 사칭 등록상표의 상품은 사칭 등록상표만 제거한 후 상업 경로에 진입할 수 없다.
제68조 상표 대리기구가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제3호) 개정 내용: (3) 본법 제4조, 제19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항(신설): 악의적으로 상표등록할 경우, 경위에 따라 경고,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하고, 악의적으로 상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중국 전인대 사이트)
|
|
|
|
|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2차 개정)】 |
|
|
2019년 4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2차 개정)】은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개정 조항은 공고한 날(2019년 4월 23일)로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개정: 상업 비밀의 정의 조항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개정하고,
개정: “약정 위반”을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개정하며,
신설: 전자적 침입에 의해 권리자의 상업 비밀을 취득하고, 교사, 유인, 방조하여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요구, 획득, 누설, 사용 또는 타인이 권리자의 상업적 비밀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신설: 경영자 외의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에 의해 전항에 나열된 위법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제21조
개정: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배상금액 상향: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배상금액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하고,
개정: 상업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위법 소득 몰수를 추가하고 과징금의 상한을 50만 위안, 300만 위안에서 각각 100만 위안, 500만 위안으로 상향하며,
신설: 상업 비밀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적용: “경영자가 악의적으로 상업 비밀을 침해하고 경위가 엄중할 경우,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에 의해 획득한 이익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제32조
신설: “상업 비밀 구성요건”의 입증 책임에 대한 이전 규정: “상업 비밀 침해 민사재판 절차에서 상업 비밀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공하고, 당해 비밀에 대해 이미 보호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면서 상업 비밀이 침해되었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하며, 침해협의자는 권리자가 주장한 상업 비밀이 본법이 규정한 상업 비밀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침해행위”의 입증 책임에 대한 이전 규정: “상업 비밀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공하고 상업 비밀이 침해되었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하기 증거 중 하나를 제출할 경우, 침해협의자는 해당 행위가 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침해협의자가 상업 비밀을 취득한 통로 또는 기회가 있고, 그가 사용한 정보와 해당 상업 비밀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표명한 경우; (2) 상업 비밀이 이미 권리침해협의자에 의해 누설, 사용되었거나 누설,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표명한 경우; (3) 상업 비밀이 침해협의자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기타 증거를 가지고 표명한 경우” (출처: 중국 전인대 사이트)
|
|
|
|
|
|
2018년 중국 ‘일대일로’ 선상 국가 특허등록의 양질 증가 |
|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8년에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특허 상황 통계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한다.
2018년 중국의 연선 국가 특허등록 공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299건으로 모두 17개국에 진입하였고, 특허의 품질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중국의 선상 국가 전체 특허등록률이 54.3%로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하였고, 등록 특허의 평균 청구항 수는 15.4항으로 2018년 중국 국내 등록 특허의 평균 8.3건의 청구항수보다 많다.
2018년, 중국의 선상 국가 특허출원은 6073건으로 모두 19개국에 진입하였고, 그 중 한국 출원은 총 2146건으로 전체 출원 대상국의 1위를 차지하고, 톱5인 국가의 출원량은 중국 선상 국가 특허출원 총량의 85.9%를 차지한다.
2018년, 49개의 선상 국가는 중국 국내에 특허 등록과 출원이 있고, 등록과 출원은 각각 1만 4877건, 2만 2290건으로 전년 대비 7.8%과 4.9% 증가했으며,
018년, 중국이 선상 국가 특허출원에서 가장 많은 산업은 1606건인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으로 기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계측기 제조업, 화학원료,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인터넷 서비스업은 순서대로 각각 590건, 485건, 364건과 358건으로 2~5위를 차지하며, 중국이 연선 국가 특허출원 10위 내의 출원인은 모두 기업이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사이트)
|
|
|
|
|
2018년 중국 특허 수입 358억 달러 24.74% 증가 |
|
|
외환관리국이 발표한 2018년 국제 수지표에 의해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입은 2360억 위안(358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4% 증가하여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2018년 중국의 특허 수출은 368억 위안(56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7% 증가하였고, 무역 적자는 3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수치에 따르면, 국제 수지표는 1997년부터 지식재산권의 수출 비용에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중국은 세계 4대 특허 수입국으로 지식재산권 수입 비용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국제통화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1-3분기에서 277억 달러의 특허 수입 비용으로 3위를 차지하였고, 외환국에 따르면 중국 특허 수출 비용은 전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한다. (출처: 지웨이 사이트)
|
|
|
|
|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첨단 인공지능 도형 상표 검색 도구를 출시 |
|
|
4월 1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홈페이지에 “재산권기구가 첨단 인공지능 도형 상표 검색 도구를 출시”한다는 것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인공지능 구동 도형 검색 기술을 출시하여 타깃 시장에서 도형의 식별력을 빠르고 쉽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전 세대의 도형 검색 도구는 주로 도형의 모양과 색상으로 도형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한다.
세계 지식재산권기구의 새로운 인공지능 검색 기술은 딥 신경 네트워크와 상표 국제등록 마드리드 체계 및 몇대 상표국의 도형 요소 분류 데이터를 사용한다.
새로운 검색 기능은 이미 프로젝트에 참가한 45개 상표국의 국가 데이터(도형 요소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국을 포함)를 오버레이 하며, 이는 총 3,800만 상표를 대표하고, 복잡한 또는 조합된 도형을 제출하는 사용자의 경우, 빌트인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도형에서 필요한 검색 영역을 커터하고 해당 도형을 진일보 간소화하여 검색 결과의 관련성을 더욱 강하게 한다. (출처: WIPO 사이트)
|
|
|
|
|
라피트 소속인 샤토 도시에르의 중국 첫 소송——악의적 선등록 중국어 상표최종 무효 |
|
|
사건 소개:
CHATEAU D’AUSSIERES 와인이 처음 중국 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대리상들은 적절하고 호소력이 있는 중국어 명칭을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며, “CHATEAU”는 외국어에서 기존의 어휘로 “샤토, 고성”을 뜻하고, “D”는 프랑스어로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뜻하며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최종 “奥希耶”를 “AUSSIERES”의 중국어 통역으로 선택하였고, 여러 해 동안 관련 영역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널리 알려졌지만 해당 중국어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 “奥希耶” 상표는 2010년에 푸저우허란산 스유주류업마케팅 주식회사에 의하여 “와인” 등 상품에 악의적 선 등록되었다.
2015년 12월 1일, 샤토 도시에르는 국가지식재산권국(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제8836240호 “奥希耶” 상표에 대해 무효 선고를 신청하였고, 평심위원회는 “奥希耶”와 인용 상표인 “CHATEAU D’AUSSIERES”는 문자 구성, 호칭, 전체 디자인 등에서 다르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표의 등록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샤토 도시에르는 해당 판정에 불복하여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 판결:
2018년 3월 29일,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샤토 도시에르가 “CHATEAU D’AUSSIERES”와 “奥希耶 표시를 많이 사용하여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으며, “AUSSIERES”와 “奥希耶”는 이미 대응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奥希耶”와 “AUSSIERES”가 형성한 이와 같은 연결고리로 인해 해당 상표가 등록 되면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우며, 해당상표는 인용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구성하며, 북경 고급인민법원은 2019년 3월 18일에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사건 의미:
본 사건의 의미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정하는 고유 기준을 벗어나 중국어 상표와 외국어 상표가 안정적인 대응 관계만 형성되면 여전히 유사성을 구성하고, 유명 외국어 상표의 중국어 번역을 악의적 선등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정 시 물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어 상표의 인지도, 해당 소비자의 인지, 악의적 선등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
|
|
|
|
2018 유니탈렌법률사무소 10대 지식재산권 판례 |
|
|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는 2018년 대리 사건 중에서 “10대” 판례를 선정하였고, “10대” 판례는 상표권리 확인, 상표침해, 부정경쟁, 특허권리 확인, 특허침해 및 불침해 확인 소송, 저작권 형사 자소를 포함하여 사건 유형이 다양하며, 판결로 확인된 재판 규칙의 유사 사건에 대한 참고 가치 및 판결 결과가 당사자가 있는 업계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018년도 유니탈렌 10대 판례
TOP1 텐센트 동영상VS. 세계의 창 브라우저
TOP2 저장 블루스타VS. 상표 선정위원회, 탈파 용량
TOP3 샤토 라피트 로쉴드, 상표 선정위원회VS. 남경금색희망주류업
TOP4 텐센트사VS. 심천위채트식품사 등
TOP5 레이던사VS. 게이츠유로타, 치루이회사
TOP6 장훼이VS. 특허 복심위원회
TOP7 모 회사VS. 세씨 특허 불침해권 사건 인정
TOP8 소후회사VS. 심도 계량화회사, 구궁 스트링회사
TOP9 베이치푸톈VS. 지행홍원, 장씨
TOP10 북경 구구 소통VS. 소주늙은이, 범씨
|
|
|
|
|
유니탈렌 대리사건 북경법원과 강소법원의 2018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10대 판례로 선정 |
|
|
“4.26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앞두고 각 고급인민법원이 2018년도 10대 지식재산권 판례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인터넷 브라우저 광고 차단 부정경쟁 분쟁 사건(텐센트 동영상VS. 세계의 창 브라우저)”은 2018년 북경법원지식재산권 사법보호 10대 판례로 선정되었고, 유니탈렌법률사무소가 대리한 “레이던자동차부품(소주) 주식회사와 게이츠유로타구동장치(상해) 주식회사, 치루이자동차 주식회사, 소주신세계자동차무역 주식회사의 발명특허 침해분쟁 사건”은 2018년 장쑤법원지식재산권 사법보호 10대 판례로 선정되었다.
관련 링크: “인터넷 브라우저 광고 차단” 부정경쟁 분쟁 사건(텐센트 동영상VS. 세계의 창 브라우저)
복잡한 기술 사실 인정에 의한 발명특허 침해분쟁 사건(레이던VS. 게이츠, 치루이, 신세계)
|
|
|
|
|
지식은 힘이다 재산권 보호| 유니탈렌 Yongbo Li 변호사 중국 신화 신문방송 사이트(CNC) 인터뷰 |
|
|
“4.26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앞두고 유니탈렌 법률사무소 파트너, 중관춘 선견 지식재산권 혁신 연구원 이사 Yongbo Li 변호사가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 주제 및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 이슈에 대해 중국 신화 신문방송 사이트(CNC)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동영상 링크:
http://xhpfmapi.zhongguowangshi.com/vh512/share/6060367?channel=weixin&from=singlemessage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