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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5-76 February.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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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박호
 
In this issue
중국 상표 도형 스마트 검색 기능 본격화
올림픽 마크와 패럴림픽 마크에 대한 보호 실시에 관한 공지 (제294호)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2018년 특허, 상표 등 통계 데이터를 발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2019버전 상품 서비스 품목에 관한 통지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북경에서 설립
중국-핀란드 양국 정상 지식재산권 협력 문서 서명
제12판【국제 디자인 분류표】동기화 사용
2심 승소! 브라우저 텐센트 동영상 광고 차단, 부정경쟁을 구성
유니탈렌이 대리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상표 침해 및 부당 경쟁 분쟁 사건 1심 승소
MIP 글로벌 PCT 출원량 사무소 순위 발표, 유니탈렌 중국 Top 10 선정
2019년도 WTR1000 명록 발표 유니탈렌 여러 가지 영예 획득
유니탈렌 2019 제6회 강국 지식재산권 포럼 “10대 상표 대리 기구” 선정
유니탈렌 소송팀 ‘2018년 중국 우수 지식재산권 서비스팀’ 으로 선정
유니탈렌 ‘특허법 제4차 배경 및 내용 보정’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
 
 
 
중국 상표 도형 스마트 검색 기능 본격화

  중국 상표 도형 스마트 검색 기능이 정식 개시되었는데, 이는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오픈, 상표 데이터베이스 무료 개방에 이은 상표 정보화 추인의 새로운 이정표로, 중국 상표 심사가 자동화에서 스마트화로 전환되는 새로운 출발선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마트 검색 기술의 응용은 상표 심사기 순수 인공 검색에서 “그림으로 검색”으로 스마트 검색의 전환을 이루어, 인공적으로 판단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기준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모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표 5개국(중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도형 스마트 검색 기능을 심사 실천에 응용하여, 중국의 3,500만에 가까운 저장량의 상표 데이터에 적합한 지능적인 심사의 길을 모색하여, 상표 보유량의 선두자에서 지능 심사 기준 작성자의 역할로 전환하며, 국제적인 협력에서 현저히 발언권을 증강할 것이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올림픽 마크와 패럴림픽 마크에 대한 보호 실시에 관한 공지 (제294호)

  【올림픽 마크 보호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법에 따라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 로고” 등 올림픽 마크 14건과 “북경 2022년 동계 패럴림픽 로고” 등 패럴림픽 마크 4건을 공지했다.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지일로부터 상기 마크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 로고” 등 올림픽 마크 14건과 “북경 2022년 동계 패럴림픽 로고” 등 패럴림픽 마크 4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2019년 2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2018년 특허, 상표 등 통계 데이터를 발표

  1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북경에서 2019년 1분기 기자회를 열고, 특허, 상표, 지리표시, 집적회로설계의 연간 통계 수치를 발표했다.

  특허: 2018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은 154.2만 건이며, 등록 건수는 총 43.2만 건이고, 그 중 중국 국내의 등록 건수는 34.6만 건이고 중국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 중에, 직무발명이 32.3만 건으로 93.3%를 차지하고; 비 직무발명이 2.3만 건으로 6.7%를 차지한다.

  상표: 2018년 중국 상표등록 출원 건수는 737.1만 건이며, 상표등록 건수는 500.7만 건이고, 그 중 중국 국내의 상표등록 건수는 479.7만 건이고 2018년 말 기준으로, 중국 국내 유효 상표등록 건수(국외재화 등록 및 마드리드 등록 제외)는 1804.9만 건이며, 1만개의 시장 주체 당 상표 보유 건수는 1,724건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용: 2018년 중국 특허 행정 집법 건수는 총 77,276건이고, 동기 대비 15.9% 증가하였으며 그 중, 특허 분쟁 사건이 34,597건 (특허침해 분쟁 사건 33,976건)이며, 동기 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특허 사칭 신고 사건은 42,679건으로, 동기 대비 10.9% 증가 하였으며 상표 위법 적발 사건은 3.1만 건이고, 사건 관련 비용은 5.5억 위안이며 첫번째 집적회로 설계 침해 분쟁 사건도 조사 처리하였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2019버전 상품 서비스 품목에 관한 통지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의 요구에 따라, 니스 분류 제11판 2019버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미 정식으로 적용되었고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은 2018년에 발표한 상품 서비스 품목의 명칭을 보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출원인은 중국 상표 사이트의 상표 검색 코너 또는 상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북경에서 설립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2019년 1월 1일 북경에서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정은 법정 직책을 수행하고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접수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일전에 발행한【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규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청은 주로 특허 등 전문 기술성이 강한 지식재산권 항소 사건을 해결하며,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의 특허, 실용신안, 식물품종권, 집적회로설계, 기술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독점 등 1심 민사사건의 판결,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등 총 7가지 유형의 사건을 심사한다. (출처: 북경상보)

 
 
중국-핀란드 양국 정상 지식재산권 협력 문서 서명

  시진핑 국가주석과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의 공동 입증 하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핀란드 특허 등록국 양자간 양해각서 추가 협의】가 북경에서 정식으로 서명됐다. 신창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과 안나 마리 베로라이넨 핀란드 대외무역개발부 부장이 각각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이 협정의 체결은 중국-핀란드 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사이트)

 
 
제12판【국제 디자인 분류표】동기화 사용

 

  제12판【국제 디자인 분류표】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2018년 6월에 공식 발표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에 정식 사용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 디자인 특허 분류 심사에서 동기화 사용하고 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보)

 
 
2심 승소! 브라우저 텐센트 동영상 광고 차단, 부정경쟁을 구성

 

  사건소개:

  “세계의 창 브라우저”는 심천시텐센트사에서 개발, 운영하는 브라우저로 이 브라우저는 “강력한 페이지 광고 차단” 기능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 기능을 선택한 후, 텐센트 동영상 사이트에서 동영상 재생 시 타이틀 광고와 일시 정지 광고를 차단할 수 있으며, 한 번 선택 후, 사용자는 “세계의 창 브라우저”를 통하여 텐센트 동영상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고, 동영상의 타이틀 광고와 일시 정지 광고를 계속 차단할 수 있으며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는 2심에서 텐센트의 의뢰를 받고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하여, 2심에서 승소하였다.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브라우저가 동영상 광고를 차단하는 행위는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였고, 장기간 존재하면 사회 총 복지에 현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부당경쟁법 제2조에 금지한 부당경쟁 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핵심:

  1. 피소 행위는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였다

  2심에서 법원은 우선 해당 법조항 【인터넷 광고관리 잠시 관리방법】제16조에 의하여,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등 타인이 정당하게 운영하는 광고에 대하여 차단, 필터링, 오버레이. 스킵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2. 피소 행위의 장기적인 존재는 사회 총 복지에 피해를 준다

  1심 판결 및 피소인이 중점을 둔 소비자 이익은 사실상 ‘현 단계 이익’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피소 행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동영상 사이트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이로 인해 변화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동영상 사이트가 이로 인해 생존 공간을 상실할 수 있어서 결국 소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동영상 광고 필터링 기능은 소비자의 이익 및 동영상 플랫폼의 이익에 모두 현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광고 투입자 및 브라우저 경영자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광고 필터링 기능의 방치는 사회 총 복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전형적인 의미:

  브라우저가 동영상 광고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논란이 있었는데, 경쟁 행위는 자연 손해가 존재한다는 점, 사용자가 광고 차단 기능의 사용에 대하여 선택권이 있다는 점, 광고 필터링은 기술적 진보성,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 행위 정당성 평가는 동적 경쟁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이 주된 관점이다.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서 본 건에 대하여 내린 2심 판결은 【반부당경쟁법】구조 안에서 광고 필터링 행위의 정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명확하고 전면적인 사법 판결을 하였고, 공인된 상업도덕의 판단, 이익 균형 경제학 계량화 분석의 검증 및 시장 환경을 결합한 동적 경쟁 효과 분석에 대하여, 모두 유사 사건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안내 역할을 제공했다.

 
 
유니탈렌이 대리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상표 침해 및 부당 경쟁 분쟁 사건 1심 승소

   산동성 임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유니탈렌 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주식회사가 산동 슈나이더 트랜스 주식회사(현재 산둥 바오샹 트랜스 주식회사로 변경)에 대하여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상황:

   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주식회사는 세계 500대 기업인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자 회사로 피고인 산동 슈나이더 트랜스 주식회사는 2013년 7월 22일에 설립되었고, 법정 대표인은 왕모 이며, 경영 범위는 슈나이더 중국과 교차 및 중합된다. 피고 회사는 2015년 12월 18일에 린이시 제3중학교에 제출한 입찰 견적 서류에 브랜드 및 시장 인지도에 대하여 프랑스 슈나이더 회사의 해당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했다. 또한, 해당 견적 서류에 첨부된 “업계 자격” 및 “명예 인증” 자료에는 슈나이더 중국의 전기 등록 상표 및 해당 국가기관과 회사의 공문 및 도장을 사용했다.

   사건 심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2018년 4월 2일 '산둥 바오샹 트랜스 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았다.

   법원 판결:

   린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피고 회사가 광고 홍보, 제품 판매 및 경영 활동에서 슈나이더 중국의 “슈나이더” 시리즈 등록 상표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와 함께 허위 홍보 및 타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명을 무단 사용한 부당 경쟁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기와 같은 상표 침해 및 부당 경쟁 행위를 중지하고, 슈나이더 중국에 30만 위안의 경제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형적인 의미:

   본 사건 핵심: 첫째, 민사 사건 추진 과정에서 발견한 해당 단서를 통하여 공안기관을 통해 피고 회사의 법정 대표인 왕모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둘째, 소송 단계 즉 피고가 자발적으로 해당 기업 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여, 판결 집행 단계에서 소모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을 피하도록 하였다; 셋째, 재산 보전 과정에서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최고인민법원이 인민법원의 재산 보전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규정된 “보험 회사를 통하여 보증서의 형식을 제출하여 보증한다”는 이 형식을 시행하여 후속의 유사한 상항을 처리하는데 실천 경험을 제공하였다; 넷째, 회사의 베일을 어떻게 벗기고, 법인 대표인과 회사가 연대 책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유리한 시도를 제공하였다.

 
 
MIP 글로벌 PCT 출원량 사무소 순위 발표, 유니탈렌 중국 Top 10 선정

   최근【지식재산권 관리】(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약칭 MIP)가 2017년 글로벌 PCT 출원수량에 따른 사무소 순위를 발표했다. 유니탈렌은 중국 내 PCT 출원량이 가장 많은 사무소 TOP 10에 진입하였고, 글로벌 TOP 50 순위에서는 27위, 아시아에서 20위에 수록되었다.

   이번 순위는 MIP의 전문 조사팀이 CAP Global이 집계한 우선권일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17년에 국가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PDT 출원량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2019년도 WTR1000 명록 발표 유니탈렌 여러 가지 영예 획득

   세계 유명 상표 법률 전문매체인 【월드 상표 리뷰】(World Trademark Review)는 최근 2019년WTR1000 랭킹을 발표하였고, 유니탈렌은 “출원과 전략” 및 “권리 행사와 소송” 양 분야에서 모두 상위에 선정되었다. 또 Ray Zhao 변호사, Danny Chen 변호사, Ying Huang변호사는 “상표 출원 및 전략” 분야, Robert Li 변호사는 “상표 보호 및 소송” 분야의 우수 변로사로 선정됐다.

   WTR는 매년 “WTR1000 명록”을 선정하고, 해당 랭킹은 전 세계 70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 상표 법률 업계에서 높은 권위와 참고 가치가 있다. 현재 해당 명록은 9집까지 발매되었고, 유니탈렌은 양질의 전문 서비스와 종합 실력으로 수년간 연속 순위에 선정되었다.

 
 
유니탈렌 2019 제6회 강국 지식재산권 포럼 “10대 상표 대리 기구” 선정

   2월 23일, 강국 지식재산권 포럼 조직 위원회와 북경 강국 지식재산권 연구원이 주최한 “2019 강국 지식재산권 포럼 새해 공유 회의 및 서비스업 시상식”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트렌드를 통찰하고 미래를 비추다”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는 전문가 학자 및 기업 관계자 300명, 변호사 및 기구 대표 104명이 참석했다.

   유니탈렌은 올해 강국 지식재산권 포럼 서비스업 “10대” 평가에서 “올해의 10대 상표 대리 기구”란 영예를 얻었고, 유니탈렌의 Ray Zhao 변호사가 대표로 참석하여 수상하였다.

 
 
유니탈렌 소송팀 ‘2018년 중국 우수 지식재산권 서비스팀’ 으로 선정

 

   이번 포럼 연회는 “신시대 신구도 신균형”을 주제로 새로운 변혁 시기, 중국 기업의 혁신과 지식재산권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다루는 국내외의 전문가 학자, 기업 경영자 등 약 800명이 참석하였으며 “중국 지식재산권 신년 포럼”은 2011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지식재산권 업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중국 지식재산권 업계의 영향력 있는 포럼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유니탈렌 ‘특허법 제4차 배경 및 내용 보정’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

 

   1월 10일, 새로운 특허법 보정에 맞추어 특허법 개정한 배경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특허법 제4차 배경 및 내용 보정 세미나”가 퉁지대학교 종합빌딩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퉁지대학교 상해 국제 지식재산권대학원과 푸단대학교 지식재산권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상해시 법학회 지식재산권연구회가 후원하였으며, 북경시 유니탈렌 법률사무소 상해 분 사무소와 지멘스 (중국) 주식회사가 공동 주관하였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특허법 제4차 보정 초안 보정 요점에 대하여 교류를 진행하였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각 다른 시각으로 특허의 질적 향상, 법 집행의 강도를 높이고 특허 보호를 강화하며, 특허 운용 등 방면을 촉진하는 수정 건의를 제기했다. 유니탈렌 상해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이문홍 변호사와 왕준하 고급 고문도 특허법 중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법정 배상 제도, 성실 신용 원칙, 디자인 특허권, 직무 발명 격려, 특허 정보 플랫폼, 특허 오픈 라이선스의 보정 등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회의는 이번 【특허법】보정에 대한 전문가 학자들의 건의와 의견을 요약하여, 서면 형식으로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