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3 October.15,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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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등록 증명 공시 시스템 출시 및 운행에 대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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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의 편이화 개혁 조치를 진일보로 실현하기 위해, 중국 국가 지식 재산권국 상표국에서 상표 등록 증명 공시 시스템을 설립하였으며, 동시에 상표 전자 등록증을 출시하였다.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는 다음과 같다:
상표 등록 증명 공시 시스템은 2018년 11월 27일에 출시 및 운행되며, 사회 대중은 중국 상표넷에서 검색 사용할 수 있다. 당해 시스템은 상표 등록증과 우선권 증명, 상표 변경, 양도, 갱신 증명서 등 증명 서류의 기본 정보에 사용되며, 사회 대중은 상표 등록번호, 출원인 명칭, 상표 명칭 등 조건을 통해 검색을 진행하여, 상기 상표 서류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상표 등록증에 QR코드를 추가한 후, 상표 등록증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상표 등록 증명 공시 시스템에 연동되며 관련 내용과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발표한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2018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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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챵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 【
특허 대리 규제
】 수정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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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챵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수정 후의 【특허 대리 규제】를 공시하였으며, 이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에 시행한【규제】는 특허 대리 활동을 규범화하면서, 특허 사업 발전의 추진에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켰으나 중국 시장경제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특허 대리 업계에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수정 후의【규제】는 특허 대리 집업준입, 집업규범과 서비스 감독관리 등 방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출처: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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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부터 중국 특허 인증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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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특허 인증서 개편에 대한 공고(제286호)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9조 및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식 재산권 국은 특허등록증및 특허등록증 사본을 수정한다.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국가 지식 재산권 국에서 등록 공고일이 2018년 12월 4일 이후(당일 포함)의 특허에 대해, 수정 후의 새로운 특허등록증 및 특허등록증 사본을 발급 혹은 발행한다.
2. 국가 지식 재산권국에서 등록 공고일이 2018년 12월 4일 이전의 특허에 대해, 여전히 이전 버전의 특허 등록증 및 특허 등록증 사본을 발급 혹은 발행한다.
3. 이전 버전, 새로운 버전의 특허 등록증 및 특허 등록증 사본은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구비하며, 이미 발급한 이전 버전의 특허 등록증 및 특허 등록증 사본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더이상 새로운 특허 등록증 및 특허 등록증 사본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4. 새로운 특허 등록증 및 특허 등록증 사본은 더 이상 특허 등록증 커버를 사용하지 않으며, 여전히 A4 규격, 세로 조판을 사용한다; 단면에서 정면, 뒷면, 뒷면에 프레임을 추가하고, 로고와 인감이 없는 것으로 변화된다; 등록증 정면의 원 인지세 표시의 위치에 QR코드를 추가 설치하고, 인지세 표시는 인증서의 뒷면으로 이동한다; 인증서 뒷면에 당해 특허 출원일시의 출원인, 발명인 혹은 디자이너 정보를 추가 설치한다.
이에 발표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201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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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일본 특허 심사 고속도로(PPH) 시점 재다시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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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일본 특허청에서 공동으로 결정, 중일 PPH 시점은 2018년 11월 1일 부터2023년 10월 31일까지이며, 5년 연장한다. 양국에서 PPH 청구에 있어서 제출하는 관련 요구와 절차는 변하지 않는다.
중일 PPH 시점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동하며, 기한은 1년이다. 당해 PPH 시점은 2012년 11월 1일, 2013년 11월 1일과 2015년 11월 1일에 각각 1번씩 연장되며, 2018년 10월 31일까지이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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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니탈렌:王连喜의 두 건의 중약제제 특허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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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유니탈렌이 대리한王连喜의 두 건의 중약제제 특허 소유권 분쟁 사건은, 심사 법원의 당해 사건 접수일부터, 1심 승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3년이 심사를 진행한 사건으로 그 사이에, 법원은 총 6차례 공판을 진행하였으며 필적 감정이 필요하여, 산서성 린이시 곡워현 인민법원에 방문하여 관련 필적 검사 소재를 수거하기도 하였다; 특허 소유권 분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러차례 당해 특허의 중지 절차를 신청하고 연장하였다. 최근에, 두 사건의 1심 판결서, (2015)경지민초1929, 1930 호를 받았는데, 피고의 특허권 양도 행위가 무효하고, 당해 사건의 두 건의 중약 제제 특허권은 원고인 王连喜가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손장룽 변호사와 류레이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팀은 책임감이 있는 태도와 전문적인 능력으로 의뢰인의 합법적 권리를 충분히 수호했다.
판결:
심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두 건의 발명 특허 침해 사건, 2008년 5월 9일 王连喜에서 史长山에게 양도하고, 2010년 5월 20일史长山이 산서왕룽약업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11년 5월 30일 산서왕룽약업유한회사(즉 산서왕룽신농약업유한회사)에서 산서왕룽약업홀딩스유한회사로 양도한 행위가 무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당해 두 건의 발명 특허는 원고王连喜가 소유하도록 한다; 3. 원고의 소송의 합리적 지출 10여만원은 피고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것을 지지한다.
전형 의의:
본 사건은 심사주기가 길고 공판 회수가 많으며 양측 분쟁이 크기에, 심리법원에 있어서 어려운 과제였다. 특히 사건의 증거에는 동시에 합의 변경과 계약 양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해 인민법원 판결은 공평정의를 근본 원칙으로 하는 사법심판 지혜를 충분히 구현하였다.
본 사건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특허권 양도 행위의 무효 여부
본 사건에서, 2008년 5월 9일에 왕연희가 당해 특허권을 사장산에 양도한 것을 심사 비준한 것은 史长山 측이 양수인으로서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서지사항 변경 신청서 및 당해 사건의 변경합의서를 제출에 기존하며, 제1 호 감정 평가에서 당해 사건의 변경 합의서의 “王连喜” 서명은 본인 작성이 아니며, 또한 王连喜가 타인에 의뢰하여 대리 서명한 증명 증거가 없기에, 당해 사건 특허권이 2008년 5월 9일에 왕연희가 史长山에 양도한 것은 王连喜의 진실된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王连喜는 당해 양도 행위의 무효를 청구하였으며,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에 법원은 이를 지지했다. 증인 王建辉는 비록 특허국에 가서 특허권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 蔡泉泉이 王连喜에게 얘기해주어 王连喜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당해 진술은 전래 증거로, 기타 증거로 뒷받침 되지 못하기에가신뢰도가 낮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재정심판에서 제출한 특허권 양도 계약
본 사건의 최대의 문제점과 난점은, 만약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소위의 특허권 양도 계약을 작성했었다면, 피고 史长山은 특허권 변경과정에서 마땅히 당해 양도계약을 소지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수속을 접수할 수 있으며, 王连喜의 서명 및 변경합의서를 위조하지 않아도 변경을 완성할 수 있다. 본 사건은 판결 중점을 진실 의견이 표시하는 실질에 주목하게 하였다: 즉 변경행위가 왕연희의 진실의견을 진실하게 표시 여부에 대한 것이다. 특허권 양도 계약에 대해, 비록 진실하게 존재하지만, 이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史长山이 불법 수단을 사용하여 특허권을 양도한 행위는 절대로 王连喜의 진실된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니다.
3. 후속 특허권 양도 행위가 선의획득에 적용 여부에 대하여
본 사건에서, 史长山의 2008년 5월 9일에 당해 특허권을 양수한 행위가 무효됨에 따라, 史长山은 당해 사건의 특허 처분권이 없다. 史长山이 2010년 5월 20일에 당해 사건의 특허권을 산서왕룽회사(후 왕룽신농회사로 리네임)에 양도한 행위는 무권 처분 행위(Unauthorized disposition)에 속하며, 王连喜는 추인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史长山도 처분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史长山과 산서왕룽회사 사이의 양도 합의는 무효에 속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산서 왕룽 회사(즉 왕룽 신농 회사)와 왕룽 홀딩스 회사 사이의 양도 합의도 모두 무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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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세계 지식 재산권 생태대회에서 유니탈렌 중국 특허 대리 10강에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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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2018 전세계 지식 재산권 생태 대회(GIPC)가 베이징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다. 유니탈렌은 전문실력을 인정 받어서2017년에 이어 재차 GIPC “2018년도 중국 특허 대리 10강”에 선정되였으며 유니탈렌 파트너 왕쉐챵이 대표로 명예상장을 수령하였다.
▲유니탈렌 GIPC 2018년도 중국 특허 대리 10강
본 회 전세계 지식 재산권 생태 대회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하며, 전세계 15개 국가와 지구의 800여명의 지식 재산권 업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전세계 지식 재산권 환경의 새로운 태세에 대해, 중국 기업 해외 지식 재산권 분포의 길 등을 주제로, 회의 게스트와 열렬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공동으로 성공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회를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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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회 “화정, 유니탈렌”컵 학술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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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동정법대학교 지식 재산권 학원이 주최하고, 유니탈렌 법률사무소 상해 분사무소에서 협찬 및 협조하여 진행한 제4 회 “화정•유니탈렌”컵 학술경기가 최근에 막을 내리며 원만한 성공을 이루었다.유니탈렌법률사무소 상해 분사무소 이문홍 소장,유니탈렌법률사무소 상해분사무소 전문가 고문 왕준하 판사가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본 경기는 전국 대학교 석사 및 우수 학부생을 상대로 개최하였으며, 경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판례와 문헌을 이용하여 특허 분야의 관련 개념에 대해 해석하고, 특허권 등록 및 권리 침해 적용의 특유의 판정 요소(개념)을 탐구하며, 이러한 요소(개념)의 진정한 내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요구하였다. 현재까지, 유니탈렌 상해 분사무소는 성공적으로 4차례의 “화정•유니탈렌”컵 학술 경기를 협조 및 협찬하였으며, 앞으로도 유니탈렌법률사무소 상해 분사무소는 계속하여 화동정법대학교 학생을 위해 실무적 수업을 개설하여 더 많은 지식 재산권 법학 인재의 발굴을 위해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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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식 재산권 변형 및 응용 과정에서의 대책과 조치”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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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상해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유니탈렌 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와유니탈렌법률사무소 상해 분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 지식 재산권 변형 및 응용 과정에서의 대책과 조치” 세미나가 상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기업 해외 지식 재산권 리스크 관리”와 “기업 해외 지식 재산권 자산 획득”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여러 유명한 기업의 200여 명의 지식 재산권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상해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부주임 쉬웨이화와 유니탈렌법률사무소 상해 분사무소 이문홍 변호사가 각각 인사말을 올렸다.
유니탈렌 파트너 뤄수화 박사, 파트너 펑쿤펑 박사와 한국, 일본과 독일의 변호사, 변리사 등 해외 지식 재산권 관계자들이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와 지구의 지식 재산권 제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동시에 중국 기업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와 분포 등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출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해 대응전략을 세웠다. 강연현장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다.
본 세미나은 2018년 제12 회 중국 상하이 특허 주간 활동 내용의 일부분이다. 유니탈렌은 국가와 지역의 지식 재산권 관리 부문의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 지식 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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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 “2016-2017 년도 우수 특허 대리 기구”로 평가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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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구 지식 재산권국에서 2018년 (2016-2017년도) 지식 재산권 서비스 기구 인증 및 평가 선정을 진행하였는데, 유니탈렌을 포함한 8개의 사무소가 “2016-2017 년도 우수 특허 대리 서비스 기구” 로 선정되었다. 유니탈렌은 연속으로 4번 우수 기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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