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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0 July.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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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 삼협
 
In this issue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영문명칭과 도메인 네임 변경
상표평심위: 9월 1일부터 거절통지서 또는 부분거절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중미 우선권 전자교환 업무 서비스 중단에 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 상무법】제정!
상반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라이센싱비 수출입 금액 고속 성장
“판식 태양열 집열기” 발명 특허 침해분쟁 사건 최종 승소
유니탈렌 대리사건이 2018 전국변호사협회 상표 포럼 “10대 상표 사건”으로 선정
유니탈렌이 2018 국제 상표 페스티벌 참석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영문명칭과 도메인 네임 변경

  2018년 8월28일부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정식으로 새로운 영문 명칭을 사용한다: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PRC”,혹은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대외 정식 약칭은 “CNIPA”이고, 구술 표현은 알파펫 순서 차례로 C、N、I、P、A로 발음한다.

  8월 30일부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정부홈페지는 정식으로 도메인 네임 www.cnipa.gov.cn을 사용한다.(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지)

 
 
상표평심위: 9월 1일부터 거절통지서 또는 부분거절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각 재심사건의 신청 자료 간소화에 대한 공고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상표 평심위원회에서는 거절 불복사건 자료를 진일보로 간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사항에 대한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8년 9월 1일부터 위원회에 신청하는 거절불복 (마드리드 국제등록 연장 출원 거절불복)신청에서 더 이상 거절 통지서/ 부분거절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2018년 9월 1일부터 위원회에 신청하는 거절불복 (마드리드 국제등록 연장 출원 거절불복) 신청은 불복 신청인과 등록 출원인이 동일할 경우, 출원인의 주체 자격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평심위원회

   2018년8월29일

   출처: 국가지식재산권 국상표평심위원회

 
 
국가지식재산권국: 중미 우선권 전자교환 업무 서비스 중단에 대한 통지

  특허 출원인의 우선권 서류를 간소화하고 특허 심사 등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인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제31조의 규정, 및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미국 USPTO의 협의에 의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중미 양국 우선권서류 전자교환 업무를 개통하였다.

  상기 중미 전자교환 업무는 미국에서 관리하는 안전네트워크에 의해 운행하며 미국의 안전 정책 원인으로 해당 네트워크 연결이 중단되며, 중미 양국 전자교환 업무는 네트워크 중단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한다. 출원일이 2018년 9월1일(포함) 이후인 출원은, 중미 양국에서 상호교환 루트를 통해 상대방의 전자 우선권 서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중미 양국 출원인에게 전자우선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미국 특허상표국은 협상일치를 거쳐 WIPO DAS 플렛폼을 통해 상대방이 제공한 전자우선권 서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출원일이 2018년 9월 1일(포함) 이후인 출원은, 출원인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혹은 미국 특허상표국에서 발급한 전자우선권 서류를, WIPO DAS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보관, 검색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용요구와 메뉴얼은 WIPO 홈페이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 및 미국 특허상표국의 관련 통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 상무법】제정!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수결 결정으로 【전자 상무법】을 통과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 상무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 차 회의에서 2018년 8월 31일에 통과 및 발표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 첨부: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출처: 중국인대넷)

 
 
상반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라이센싱비 수출입 금액 고속 성장

  중국 국가외화관리국에서 제공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상반년,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센싱비 무역 총액은 220.05억 달러로 동기 대비 53.6% 증가하였다. 그 중에 지식재산권 라이센싱 수출 금액은 27.37억 달러이고 동기 대비 62.1% 증가하였고 지식재산권 라이센싱비 수입 금액은 192.68억 달러로 동기 대비 52.5% 증가하였다. 총체적으로 수출, 수입은 동시에 중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편이다.

  업종으로 보면,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라이센싱비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라이센싱비 수출 금액은 21.38억 달러이고 동기 대비 53.2%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78.1%를 차지한다; 수입 금액은 135.59억 달러이고 동기 대비 27.5%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70.4%를 차지한다.

  유형으로 보면, 복제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할 판매 허가비 수출 금액이 1위를 차지하며 수출 금액은 21.53억 달러이고 동기 대비 54.8% 증가하고 비증은 78.7%를 차지한다. 연구개발성과의 라이센싱비 수출입 금액은 각 유형에서 1위를 차지하며 수출 금액은 85.4억 달러이고 동기 대비 31.7% 증가하며 비중은 44.3%를 차지한다.

  지역으로 보면, 광동성의 지식재산권 사용비 수입, 수출 금액은 여전히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수출 금액은 22.84억 달러이고 비중은 83.4%를 차지하며 수출 금액은 58.49억 달러이고 비중은 30.4% 이다.

  상반년,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센싱비용 적자는 165.31억 달러이고 2017년 동기 대비 55.85억 달러 증가하였다. 독일, 일본, 미국은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센싱비 무역 적자의 주요 국가로 적자 금액은 각각 31.27억 달러, 29.32억 달러와 24.6억 달러이며 총 적자 금액의 51.5%를 차지한다.

  총제적으로 보면, 중국 지식재산권 무역은 수입을 위주로 하고 수출 비중은 15% 이하이며 적자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수준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 신문)

 
 
“판식 태양열 집열기” 발명 특허 침해분쟁 사건 최종 승소

  유니탈렌에서 대리한 남경광웨이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이하 “광웨이회사”이라고 약칭)가 절강위이텅신에너지주식유한회사(이하 “위이텅회사”라고 약칭)를 상대로 제기한 “판식 태양열 집열기” 발명 특허권 침해 분쟁 1심에서 승소 후, 위이텅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본 사건을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유니탈렌에서 2심도 대리하였다. 최근에, 상하이고급인민법원에서 재판 심리 및 사실 규명 후, 2심 종심 판결에서 위이텅회사의 항소 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으며; 1심 판결의 피소 침해제품이 해당 사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은 명확하고 법률적용이 정확하기에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사건소개:

  2018년 2월 12일,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서 1심 판결 후, 위이텅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이텅회사는 전리복심위원회에 다시 한번 특허에 대해 무효를 청구하였으며 유니탈렌은 위임 받은 후 위이텅회사의 청구서 및 증거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서면을 준비하고 구술 심리에서, 유니탈렌은 본 사건의 특허 보정 범위초과 여부, 무효증거의 기술영역, 계시 및 증거 조합방식 등 방면을 결합하여 답변의견을 진술하였으며, 형식적인 결함과 진보성에 대해 본 안 특허의가 보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진보성을 구비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안의 2심 공판은 2018년 6월에 열렸으며 공판 당일 아침,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특허 청구항이 전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후 두번에 거쳐 복심위원회에서 내린 청구항 전부 유효 결정은 해당 사건의 특허가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판 중에,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규명한 사건 사실을 확인하고 “진공 상태로 만들다”의 보정 범위초과 여부, 피소 침해제품이 특허청구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합리적 지출의 과다 여부, 상기 세 가지 중점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 변호사가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도록 하였다.

  재판 후, 유니탈렌의 변호사는 법원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심 판사는 여러 번의 전화 연결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문의하고 아래와 같이 최종 판결하였다:

  1. “진공 상태로 만들다”의 보정 범위초과 여부는 특허 권리침해 분쟁 심리 사항에 속하지 않기에 해당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는다.

  2. 피소 침해제품은 특허청구항 1과7의 보호 범위에 속하며 배상 금액은 합법 합리적이기에 인정하여야 한다.

  3.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 20만위엔을 인정하며 최종 판결을 한다; 상소를 기각하고 원 재판을 유지한다.

  변호사 분석 및 관점:

  본 사건의 판결에 따라 광웨이회사와 위이텅회사의 태양열 집열기 특허의 권리침해 시리즈 사건은 광웨이회사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유니탈렌은 본 사건의 전체 과정과 여러 차례 특허 무효절차 및 특허권 침해 1심, 2심 절차를 대리하여 특허 무효와 권리침해 소송 절차를 통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실현 및 해석하였으며 광웨이회사의 합법적 권리을 명확히 보호하였다.

  지식재산권은 중국 시장 경쟁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쟁사 사이의 특허 분쟁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니탈렌 대리사건이 2018 전국변호사협회 상표 포럼 “10대 상표 사건”으로 선정

  

 

▲ 장야저우 변호사(좌4)가 유니탈렌을 대표하여 수상

  변호사의 상표법률 업무를 확장하고, 변호사의 상표업무 수준을 높이며, 변호사의 상표법률 서비스 실천과정에 부딛힌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 8월 25일,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 전문위원회에서 주최한 “2018 전국변호사 상표업무 포럼”이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유니탈렌 변호사 사무소에서 대리한 “拉菲庄园”재심 사건은 전문가가 평가한 “10대 상표 사건”에 입선되며 해당 사건의 대리 변호사인 장야저우 변호사, 허우위징 변호사는 유니탈렌을 대표하여 이번 포럼에 참석했다.

  변호사가 상표소송 사건에서 역할과 기여를 표창하기 위하여, 특히 변호사가 상표 분쟁 해결에서의 작용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포럼 위원회는 전문가 지식재산권 판사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초청하여 대량의 사건 중에서 “변호사의 작용 및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10대 상표 사건”을 선정하였다.

  “拉菲庄园” 사건의 원고 대리인으로서 유니탈렌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색하고 사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유사사건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이론을 제공하였으며 최송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拉菲庄园”再审案 各语言对应链接)

 
 
유니탈렌이 2018 국제 상표 페스티벌 참석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2018 중국 국제 상표 브랜드 페스티벌이 당산 남호 국제 전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가관련 부서, WIPO와외국 정부의 지식재산권부문 관리원, 국내 외의 유명 지식재산권 전문가, 국내 외의 유명 기업 담당자 및 상표 대리 사무소와 유명 언론의 관련 전문가 1500여 명이 페스티벌에 참석하였다.

  유니탈렌이 다수 항목에서 수상

  환영회에서는 2018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유니탈렌은 종합업무 능력 평가에서 중화상표협회에서 년간 “우수 상표 대리기구” 로 또 한번선정 되었으며, 제1회 “상표 대리 서비스 금메달 시범기구”로도 선정되었다.

  지난 해에 열린 상표브랜드 페스티벌에서, 우수 상표 대리 사건의 발표는 하나의 중요한 메인 이벤트로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으며, 중화상표협회는 지난 1년간 상표 영역에서 발생한 중대 전형 사건과 판례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며, 년간 상표 전형사건을 선정하여 우수 사건의 기준을 제정하여 시범가이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였다. 유니탈렌 사무소에서 대리한 “허저 후이원 통조림 상표 권리침해 및 부정당 경쟁 소송사건”은 “2017-2018 우수 상표 대리 사건”으로 입선되었다.

 2018 유니탈렌 살롱 | 행정사건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 토론

 

  9월 1일 오후, 중화상표협회에서 주최하고, 중관촌 원견 지식재산권 혁신연구원에서 협력하여 주최한 유니탈렌 지식재산권 살롱이 하북성 당산시에서 개최되였다. 유니탈렌 살롱은 2018 중국 국제 상표브랜드 페스티벌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전문가, 판사, 상표평심위 연구조사원과 변호사를 초대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상표 행정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교류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국내외의 관련 기업,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구 및 관련 정부, 조직의 200여 명의 대표가 토론에 적극 참여하였다.

  회의에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의 팅판웨이 판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의 팅토우균 판사,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평심위원회 법무처 연구조사원인 순밍주엔 심판관, 중관촌 원견 지식재산권혁신연구원의 위후이 원장 및 유니탈렌 변호사사무소 파트너인 허우위징 변호사는 각각 “상표 사용의 사법인정”, “불량영향조항의 법률적용”, “기각재심사건의 법률적용”, “악의적 선등록 제제” 및 “상표불사용취소사건에서 효율적인 증거사용에 대한 판정법칙”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론과 실천에서 얻은 상표 권리침해와 보호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중일 상표교류회,는 유니탈렌 웨이웨이 변호사 사회자로 나서

  중일 상표교류회는 상표브랜드 페스티벌의 전통 칼럼 중의 하나로서 중일 양국 상표 전문가가 상표법률의 동태, 이슈 문제 및 실무를 교류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9월 3일 오후, 2018 중국 국제 상표브랜드 페스티벌 중일 상표교류회가 열리고 중화 상표협회 남핑 부비서장이 참석하였으며 일본변호사회, 중화상표협회, 중국대리사무소의 대표 3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유니탈렌사무소 파트너 웨이웨이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회의에서 일본변호사회, 중화상표협회, 중국 대리사무소의 대표는 “일본 상표법 지리표지의 보호”, “기구 개혁후의 상표 집법전망”, “일본 상표 해관 보호의 절차 및 응용”, “중국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 등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중국 국제 상표브랜드 페스티벌은 전세계 최대의 상표브랜드 국제회의 중의 하나로서 국내외 상표브랜드 영역의 전문가 학자, 기업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년간의 시도와 발전으로 중국 국제 상표브랜드 페스티벌은 이미 상표브랜드 영역의 국제축제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