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8 May.16,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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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净化”특별 단속 개시: 미등록 상표 사용과 《상표법》에서 금지된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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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무국에서는 《미등록 상표사용과 【상표법】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净化” 특별행동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행했다.
요점정리:
1.단속목적:
상표 사용 관리 질서를 정리 정돈 및 규범화 시키고 상표 사용 행위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단속사항 및 범위:
상표법에서 금지된 조항을 위반고 미등록 상표를 사용;
미등록된 상표의 출원일자가 2017년 이전인 것;
미등록된 상표가 상표 심사 중에 《상표법》제10조항에 따라 기각된것;
3.구체적인 금지조항:
《상표법》제10조항 아래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사용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장, 군기,군장, 군가, 훈장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지, 소재지 특정지역의 명칭 또는 대표성을 띠는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지;
(2) 외국국가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국가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정부간의 국제기구의 명칭, 기, 마크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기구가 동의하거나 쉽게 대중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규제의 실시를 알리고 보증하는 관영표지 및 검증 마크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위탁수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적십자회’,‘홍신월’의 명칭,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6)민족적 차별성을 띠는 표지.
(7)사기성이 있으며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이나 생산지에 대하여 쉽게 오인할 수 있는 경우.
(8)사회주의 도덕적 기풍을 해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지
현급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대중에게 익숙한 외국지명은 상표가 될수 없다. 단, 그 지명이 기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단체 상표와 증명 상표의 구성부분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명을 사용한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4.감독관리부서 단속 방안
우선 제지시키고 기간 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동시에 통보하며 행정처벌을 준다.
5. 단속의 필요성
“《상표법》 제10조항 금지된 표지를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공서 양속을 어기고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며 핫이슈나가 될 수 있기에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출처: 知产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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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해외상표 심사주기를 대폭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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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국제 출원의 실질적인 심사 업무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지식산권국상표국(이하 상표국)은 국제 조항에 규정된 심사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였다. 현재 국제 조항에 규정된 심사시간을 1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국제 조항에 규정된 심사 시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였다. 올해 7월말에 심사 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11월말에는 심사기간을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년에 해외 출원인의 중국 상표 국제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2.12만건, 2017년에는 2.61만건, 연간 성장율이 23%에 달하며 연속 13년간 마드리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표 출원의 간소화 개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표국은 해외 출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상표 출원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상표의 국제 출원의 간소화 개혁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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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총칙의 소송시효 관련 문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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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인민 법원은 18일《<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에 적용되는 소송 시효 제도와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고 민법총칙과 민법통칙의 소송 시효 제도와 관련된 주요 규정이 다른 부분에 대해 해석 하였다.
본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민법 총칙이 시행된 후 부터 소송 시효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민법총칙 제188조의 3년 소송 시효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민법 통칙의 2년 혹은 1년 소송 시효 기간의 규정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민법 총칙이 실시된 날부터 소송 시효 기한이 민법 통칙에서 규정한 2년 혹은 1년이 만료되지 않아 당사자가 민법 총칙의 3년 소송 시효 기간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사법 해석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법 총칙이 시행되기 전 민법 통칙에서 규정한 2년 혹은 1년 소송 시효 기간이 이미 만료되여 당사자가 민법 총칙의 3년 소송 시효 기간 관련 규정을 주장하면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민법 총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는 민법총칙의 소송시효 중단과 관련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최고 법원 민사 심판2심 관련 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소송 시효 제도는 민법의 기초 제도 중의 하나로 민법총칙은 민법통칙의 규정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진행한 것으로 두가지 법에서 규정한 시간에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실무 진행 중에 어떻게 정확하게 민법 총칙에서 규정한 소송 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가에 대한 논쟁도 많았기에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 사법해석은 사법 각도에서 정직한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 거래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의무인이 소송 시효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채무를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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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지식산권국 개편 이후 처음으로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에 관련 데이터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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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북경에서 2018년 제3분기 정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는 국가지식산권국 개편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이다. 2018년 상반년에 중국의 주요 지식산권 지표는 빠른 성장세로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중국 발명 특허 출원과 등록량은 각각 75.1만건과 21.7만건에 달하였고 상표 출원은 358.6만건, 새로 접수한 지리적표시 제품보호 출원은 10건이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에서 보다싶이 올해 상반기 중국 발명 특허 출원량은 75.1만건이다. 발명 특허 등록량은 21.7만건이고, 그중 국내 발명 특허 등록는 17.1만건이다. 국내 발명 특허 등록 중 직무발명이 15.9만건으로 93.2%를 차지하고 비직무발명이 1.2만건으로 6.8%를 차지한다. 2018년 6월말까지 중국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발명 특허 보유량은 147.5만건에 달하며 만명 인구당 발명 특허 보유량이 10.6건이다.
2018년 상반년 중국 상표 출원량은 358.6만건이며 그 중 306.5만건은 상표심사가 완료되었다. 2018년 6월말까지 중국 상표 누적 출원량은 3142.8만건이고 누적 등록량은 1939.5만건으로 유효한 등록 상표량은 1680.7만건에 달하여 평균 매 6.1개 시장주체 당 하나의 유효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된 지리적표시 단체상표, 증명상표는 4395건, 그 중 해외 지래표시 사건은 171건이다. 국제 등록 심사 주기는 8개월에서 7개월 좌우로 단축되었다.
2018년 상반년에 중국에서 새로 접수한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출원은 10개이다. 새로 등록된 지리적 표시제품은 46개이며 새로운 지리적표시제품의 전문표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135개이다. 2018년 6월말까지 지리적 표시제품을 보호한 수량은 총 2359개, 그 중 중국 국내 2298개, 해외 61개이며, 국가지리적표시제품 보호구를 총 24개 건설하였고, 전문표시를 사용하는 기업은 총 8091개, 관련 산업가치는 1억위엔을 넘는다. (출처: 경제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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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말레이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이 2018년 7월 1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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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산권국과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MOU》에 근거하여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과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MyIPO)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을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PPH시범이 시작된 후 출원인은 《중국 말레이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젝 트하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PPH신청절차》에 근거하여 SIPO에 PPH신청 할 수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젝트하에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MyIPO)에 PPH신청절차》에 근거하여 MyIPO에 PPH신청 할 수 있다.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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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기간을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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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국가지식산권국과 러시아특허청은 중국 러시아 특허 심사하이웨이(PPH) 시범기간을 5년 재연장 하였으며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PPH청구에 관련된 요구와 절차는 변함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지식산권국과 러시아특허청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에 관한 양해비망록》에 근거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PPH시범은 2012년 7월 1일에 시작되었고 기간은 1년이였다. 이 PPH시범은 2013년 7월 1일과 2015년 7월 1일에 한번씩 연장되었으며 2018년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었다. (출처:국가지식산권총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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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탈렌의 신간《지식산권 전형적사례분석》이 정식으로 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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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와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출간한 신간 《지식산권 전형적사례분석》이 정식으로 출간되었다. 본 도서는 법률출판사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유니탈렌법률사무소 이영파(李永波)변호사가 편집장을 담임하고 유니탈렌 변호사, 특허변리사, 상표 변리사 및 관련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편집위원회의 선별, 편집과 디자인제작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신간은 상해교통대학박사과정 지도교수, 지식산권과 경쟁법연구원 원장 공상준(孔祥俊)교수가 머리말을 쓰고 강력 추천한 도서이다.
근년래 유니탈렌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식산권 중요 사건을 다수 대리하였으며 그 중 여러건의 사건이 매년 최고인민법원 10대 지식산권보호사건과 각 지역 고급인민법원에서 선정한 전형적인 판례에 수록되었다. 이번에 출판한 《지식산권 전형적사례분석》에는 유니탈렌법률사무소에서 다년간 대리하였던 영향력있는 전형적인 사례들을 수록하였는데 예를 들면Tencent에서Qihoo사를 기소한 부정경쟁 분쟁사건, Baidu회사와 sogou사의 발명특허 무효심판 사건, “Wechat”상표 이의에 대한 재심사 행정사건, Tencent가 상해상유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분쟁사건, 온서안(温瑞安) 무협소설 개편권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 등이 수록되었다.
신간은 특허, 상표, 부정경쟁 및 기타 전형적인 사례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58편의 문장, 49만자 및 이미지 정보로 요지, 사건내용, 변론, 재판, 평론 5가지에 근거하여 사건에 대해 소개하였고 특히 평론 부분에서 사건 담당 변호사가 분석과 사건에 관련된 대리 소감, 판결 하이라이트, 법률 적용 및 기업에 대한 건의 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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